취소 요청일 |
환불 범위 |
비고 |
입소 8일 전까지 |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
※ 예약금은 10만원으로 정함.
※ ‘위약금’은 ‘총 비용’의 1/10로 정함.
※ ‘총 비용’은 ‘교육비’, ‘서당차량비’, ‘한자급수시험 응시료’ 중 해당 비용의 총합임.
※ ‘특별한 사정’은 질병, 출산, 장례, 친인척 결혼 등의 특수한 경우를 말함.
※ ‘강제퇴소조치’는 교육생이 교육 및 생활규칙을 상당히 위반하거나 청림서당 지도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타 교육생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결정이 됨.
※ 취소 후 1년 이내에 교육 예약할 의사가 있는 경우, 취소 시 예약금을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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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7일 전부터 입소 3일 전까지 |
위약금 1/2과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
입소 2일 전부터 입소 1일 전까지 |
위약금과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
입소 당일 |
미환불 (강제퇴소조치 시: 미환불) |
입소 후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 특별한 사정으로 귀가 시: 총 비용의 2/3에서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강제퇴소조치 시: 미환불) |
입소 후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 특별한 사정으로 귀가 시: 총 비용의 1/2에서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강제퇴소조치 시: 미환불) |
입소 후 교육기간의 1/2 경과 후 |
- 특별한 사정으로 귀가 시: 미환불 (강제퇴소조치 시: 미환불) |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전쟁, 정변, 폭동 등 청림서당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취소 및 조기 귀가하는 경우: -입소 전 취소: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환불한다. -조기 귀가 시: ‘교육비’를 잔여 교육일수에 반영한 비용에서 예약금 및 카드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환불하며, 기납입된 퇴소 시 ‘서당차량비’는 전액 환불하며, ‘한자급수시험 응시료’는 대한검정회의 ‘자격시험 검정회비 환불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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