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발표
청림서당 │ 2017-06-15 11:19 HIT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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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발표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도 초등 5·6학년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발표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98%(약 5천800교) 정도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적정 수준의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 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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